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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주가 조작, 이제는 안 돼요!(이소영 의원 발의)

상속세 회피를 위한 주가 조작을 막는 상속증여세 정상화법! 대주주 불공정 행위 방지와 셀트리온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까지 설명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주가 조작, 이제는 안 돼요!

대주주들의 불공정한 상속세 회피를 막는 새로운 법안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한국주식 저평가 이유중 하나인 상속세 절감을 위해 주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는 대주주들의 행태를 막기위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주식의 인위적 저평가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정상화법'은 대주주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대주주의 주가 조작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장주식 평가 방식의 문제점


현행법에서는 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일정 기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대주주들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사례가 발생해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예시



상장주식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현재는 일정 기간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주식이 100만 원이었다가 대주주가 일부러 주가를 50만 원으로 낮추면, 

상속세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장주식 평가 방식 변경: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PBR 0.8) 미만일 경우,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자산·수익 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가산세율 폐지: 기존에는 최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이 가산세율을 폐지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된 시세에는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 물납 허용: 세금의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물납을 허용하여 납부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인위적인 주가 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상속·증여세의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구조를 해소하고, 공정한 주식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

세무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상속·증여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에 있어 평가 기준의 명확화와 세부적인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 법안이 통과되면 셀트리온과 같은 상장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대주주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되어, 주가가 실제 가치에 맞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가 5000 포인트를 기대하며



이소영 의원의 '상속증여세 정상화법'은 대주주들의 불공정한 상속세 회피를 막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도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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