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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않내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합법적 방법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조건: 직장가입자인 가족(자녀, 배우자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거나 500만 원 이하.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5억 4천만 원~9억 원 사이일 경우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
  • 주의사항: 소득 또는 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2. 국외 체류로 인한 보험료 면제

  • 조건: 유학, 해외 취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개월 이상, 지역가입자는 3개월 이상 체류 시 면제 가능
    •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출국 전후 관련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면제 신청

3. 소득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

  •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므로, 소득 감소 시 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소득 정산 제도를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 가능.
    • 예를 들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연금소득만 반영되며, 연금소득의 50%만 과세 대상

4. 차량 및 재산 관리

  • 고가 차량(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을 소유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차량 구입 시 신중해야 합니다
  • 재산과표가 높은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지므로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위장 취업 또는 창업

  • 고소득층의 경우 본인 명의로 사업체를 창업하거나 자녀 명의로 창업 후 자신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이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위장으로 판단될 경우 자격 박탈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정부지원 및 감면 혜택

  • 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부는 건보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첫해 80% 감면,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감소(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 특정 상황(예: 코로나19)에서는 한시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면제 정책이 시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 방법

1.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 대상: 실직, 사업 중단, 국외 체류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 소득 없음 증빙자료(예: 실직 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주의사항:
    •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활용

  •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내용:
    •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 추가 전략: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적극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3. 재산 및 차량 관리

  • 고가 차량(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과 재산 과표가 높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므로 이를 조정하거나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확인 가능한 주요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객센터 대표전화: 1577-1000 (평일 오전 8시~오후 7시 운영)
  • 지역본부별 연락처:
    • 서울지역본부: 02-3416-6191
    • 부산지역본부: 051-603-1280
    • 대구지역본부: 053-470-1520
    • 광주지역본부: 062-520-8101

국민연금공단

  • 대표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 지사별 연락처:
    • 서울 용산지사: 02-6220-2250
    • 대구 달성고령지사: 053-470-1520
    • 부산 북부산지사: 051-603-1280
    • 광주 북구지사: 062-520-8101

위 방법들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소득, 재산, 국외 체류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은 주로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국외 체류 신고, 소득 감소 반영 등의 합법적 방법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 취업이나 창업 등 편법적인 방법은 적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국민연금 안내도 됩니다.(국민연금 안내는 법, 국민연금 납부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