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 정말 가능할까?
코스피 5,000 시대, 정말 올 수 있을까?
최근 정치권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이 등장하며 많은 투자자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도 코스피 4,000, 5,000에 대한 기대는 많았지만, 실제로 지수가 그만큼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산 증식 문화와,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주식시장 활성화와 코스피 5,000 시대의 실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 한국주식 얼마나 저평가 되어 있을까?
2. 상법 개정의 개요와 주요 쟁점
2025년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 전체’로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만을 우선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법 조항의 수정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그리고 소액주주 권리 보호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 충실의무와 선관의무의 차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충실의무(duty of loyalty)’와 ‘선관의무(duty of care)’입니다.
선관의무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신중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책임입니다.
경영 판단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잘못을 입증하는 책임도 주주에게 있습니다.
반면, 충실의무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등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적용됩니다.
이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이 정당했음을 이사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훨씬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2) 실제 발생하는 문제들
물적분할: 대표적으로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킨 사례처럼,
기존 주주들이 기대했던 사업 가치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며, 과거에는 이사회가 이를 견제하지 못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봤습니다.
합병 및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 합병 비율을 조작하거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수 대주주만 챙기는 구조도 반복됐습니다.
한양증권의 사례처럼 시가총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일부 지분만 거래되는 일이 벌어지면, 나머지 주주들은 명백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3) 구체적 사례
KT&G: 경영진이 자사주를 복지재단 등 내부 재단에 증여해 최대주주 역할을 하게 만들고,
이사장 등 경영진이 재단 수장을 맡으면서 주주 감시 기능이 무력화됐습니다.
약 1조 원 상당의 자산이 내부로 이동했지만, 일반 주주들은 이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코웨이: 넷마블 인수 후 주주환원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회사에 현금만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주주는 배당 확대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경영진 연봉 인상 등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금을 활용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형적인 이해상충 사례입니다.
3. 상법 개정의 기대 효과와 논란
이번 개정으로 이사가 전체 주주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해집니다.
물적분할, 합병,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 등에서 소액주주가 불리해지는 결정을 이사회가 승인하려 할 때, 이사들은 그 결정이 모든 주주에게 정당하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주주가치 훼손을 막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영진이 소송을 우려해 과감한 경영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배당 확대와 투자 확대 요구가 충돌할 때 이사회가 우유부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외국계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소송을 남발해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4. 해결책과 앞으로의 과제
상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및 독립성 강화, 정보 공개 확대,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 주주환원 정책의 투명성 제고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주들도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와 의견 개진을 꾸준히 이어가야 하며, 경영진 역시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5. 결론 및 요약
상법 개정의 핵심은 경영진이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로써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에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구조를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회와 주주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기업가치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앞으로도 주주가치 훼손 사례를 꾸준히 감시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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