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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도 배당락이 존재하는지?

무상증자에도 배당락이 있을까? 무상증자 권리락, 세금 여부, 단수주 처리 방식까지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무상증자도 배당락이 존재하는지? (전일 종가에서 인위적으로 4% 빠진 금액을 다음날 시초가로 설정하는지)

답변:
네, 무상증자도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다만, 배당락과는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무상증자 권리락"**이라고 부릅니다.

  •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배정 기준일 이후 주가에 증자 비율만큼 조정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예를 들어볼게요:

    • 어떤 회사가 주식 1주당 1주를 더 주는 **무상증자(1:1)**를 한다고 해요.

    • 무상증자 전날, 주가가 10,000원이었다고 해요.

    • 다음 날, 주식 수가 두 배로 늘어나니까,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져서 5,000원으로 시작해요.

    💡 왜 이렇게 하냐면,
    주식이 공짜로 늘어났으니 주당 가치는 낮아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 꼭 4% 빠지는 건 아니고,
    무상증자 비율에 따라 적당히 계산해서 주가가 조정돼요.

  • 이건 인위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동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희석된 주식 수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배당락처럼 "배당금 만큼 하락"하는 개념과는 다르고, 인위적인 4% 하락과도 무관합니다.


무상증자도 배당세가 존재하는지? (액면가로 세금계산 하는지)

답변:
무상증자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무상증자는 회사의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 이 경우, 현금의 수취가 없고, 단순히 주식 수량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즉, 배당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무상증자 시점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나중에 이 무상주식을 매도할 때는 취득가액이 0원으로 간주되어 전부가 양도차익으로 잡힙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단수주 대금이 있는지? (예를 들어 808주 보유시 32.32주인데 0.32주는 현금으로 주는지)

답변:
네, 단수주는 보통 '현금으로 정리'해서 지급됩니다.

  • 무상증자에서 배정 비율에 따라 주식을 나눠줄 때, 정수가 아닌 소수점 단위의 "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일반적으로:

    • 정수 주식은 주식으로 지급,

    • 단수 주식은 해당 기준일 종가나 평균가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해 줍니다.

📌 단수주 현금정산은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과는 보통 1~2일 후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리하면:

질문 답변 요약
1. 무상증자도 배당락이 존재? 네. ‘권리락’이 발생하며 주가가 비율만큼 조정됩니다. (배당락과는 성격이 다름)
2. 무상증자에 배당세? 아니요. 세금 없음. 단, 매도 시 양도차익에 세금 발생 가능
3. 단수주는? 현금으로 정리됨 (기준가로 계산하여 입금)